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376
의견제출자 박현철 등록일자 2020.01.13
제목 해외 근무 복귀후 거주기간 산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용 해당 지역에 오래 살다가 잠깐 해외 근무(지방근무 포함)후 원래 살던 지역에 복귀한 경우 너무나 큰 청약 제한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십년을 살았음에도 청약을 넣기 위해 귀국후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근무(또는 지방근무)의 경우 이전 실거주 기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내 2년(또는 3년) 거주시 당해로 인정해주었으면 합니다.

해당 지역에 10년 살다가 1~2년 해외 근무후 귀국한 사람과 해당지역에 전입하여 2년 거주한 사람을 비교하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더 많음에도 해외 근무후 귀국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해외근무 중 청약 금지, 복귀후 1년간 청약 금지, 이제 자격 갖췄는데 또다시 1년 더 금지..... 이건 아무리봐도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억울하고 분하여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 잠깐의 해외근무(지방근무)로 인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