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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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71
의견제출자 김우용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개정 입법(2년)을 반대합니다
내용 불가피한 이주 및 해외거주로 인한 사유로 다시 모집공고일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채워야하는 현 청약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에게 최근 2년 이상거주기간은 부동산 정책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습니다. 근 5년간 당해 2년 실거주 이상이나 소급적용 불가 등 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위장전입 하는 사람이나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을 걸러내는것이 중요하지 지방근무나 해외파견으로 담시 떠난 사람에게 다시 2년을 기다리도록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있는 주재원이나 파견자들은 아예 청약을 할 수가 없도록 출입국증명까지 때어서 입증하는 현 제도를 보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가혹하며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1,2년 떠나있는게 족쇄가 되는것은 가혹합니다. 정책을 다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