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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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08
의견제출자 이재영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서울시 청약시 거주기간 2년강화 반대
내용 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8년6월~19년2월 8개월간 남편일로 인해 해외에서 거주한 결과로 인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하여 지난 1년간 서울분양시장을 구경만 하였습니다.

10년이상 서울에서 거주하였는데
단지 8개월의 해외거주로 인해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한 것도 억울하고 당혹스러운데,
그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니, 정말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위장전입을 속출하기 위한 법이 과연 정말 이것뿐이였을까요?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좀더 세분화된 법안으로 (일로 인한 해외거주시 예외조항 추가등) 접근하여야 할 민감한 사안으로 생각되며
단순히 거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