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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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72
의견제출자 이재석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당해기간 강화시 입법예고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내용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법을 소급적용해서 법을 신뢰하고 이주한 시민의 권리를 갑자기 박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31일 하였으니, 2021년 12월 31일 이후 전입자부터 2년 강화 조건 적용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