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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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98
의견제출자 김윤곤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공단에서 시행하고 발행하는 화물자격증,버스자격증,도로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 을 취득하고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시험은 질적 수준이 낮아 질적수준향상을 필요로 해서 공단이 택시 시험을 주관한다는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본 본인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의 자격증을 취득할때마다 느낀점은 비싼 수수료죠.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자격시험을 보고 발행을 하는게 질적수준향상이고 공적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경력을 폐지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이유 또한 3년이상의 영업용승무경력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처사이고 말 그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용 승무경력은 무시하고 공단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한다는 것은 안전운전이 필수인 개인택시 사업자나 승객을 위한게 아니라 공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건 아닌지요?
개인택시 운전자 및 승객의 진정한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사업용 운전경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재검토를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