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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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50
의견제출자 박상현 등록일자 2020.01.01
제목 우선공급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요구
내용 전입한지 1년이 조금 안된 주민입니다.
전세값 급등에 대한 조치로 기준을 2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발표 이후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에 이미 이사를 와서 살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세값급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하 거주하는 주민들을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일등시민이고 2년이하 거주한 사람들은 천민정도 되는 건가요?
반드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