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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91
의견제출자 유영미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를 조율하라고 하시는데 현재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각 시에서 교부한 중개요율표를 근거로 조율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 물건의 상태에따라 매도,매수와 매매 또는 임대차가격,수수료를 조율을 하고
작성 하는데 또 조율한다는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여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물어보고 가장 적게
제시한 부동산에 의뢰를 합니다. 물건을 열심히 보여준 부동산업자는 수수료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안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수수료를 적게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업자가 있어서 의뢰자들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되나
저희가 을의 입장이다 보니 끌려간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