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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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06
의견제출자 이민상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정반대합니다.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할수있게 해주십시요.(중개보조원폐지)
내용 한국감정원은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랄판에 공인중개사를 제재하는 일까지 한다는게 말이 됩니다. 현재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등 올바른 중개문화를 만들려는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현재에도 불법 중개에 대한 신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일반시민들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에 몇없는 한국 감정원에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로 현재 공인중개사가 2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굳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중개보조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만이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