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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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65
의견제출자 서종문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 반대
내용 감정원은 감정원의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감정평가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업무를, 이제 강제적으로 공인중개사위에 두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옥상옥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제발 탁상에서 이뤄지는 공론은 시제 그만둡시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쏟아낼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일이 어떤건지 공부좀하고 법을 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