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148
의견제출자 곽미경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중개대상물에 계약전 합의된 보수률 기재건
내용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은 몇십억씩하는 물건에나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억짜리 거래하는데도 한번에 계약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하고 이로인해 같을 중개인과 과당 경쟁을 해야하는데 이러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부디 생존권에 영향 받지 않도록 철회 부탁 드립니다. 정말 거래도 안되고 자영업을 깊이 성찰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