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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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50
의견제출자 고명숙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이곳은 매매가격이 1억8500~1억9000만원정도합니다 그럼 2억이하니 1천분의5를 곱하면 95만원입니다 그러나 상한 수수료? 적용해서 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 아닌다른 변두리라든지 경기도의 분단 판교를 보면 기본 10억~15억정도를 쳐도 900만원을 넘는수수료와 비교를 해도 너무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매도매수간 서명을 받고 수수료를 합의하라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아닙니까 정수수료가 과하면 고가 아파트요율을 조정을 하지 상한선을 정하고 협의하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서로협의를 정해서 불난의 소지를 만들어 실무를 하는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결사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