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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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770
의견제출자 김순식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의 안녕을 위해 신고센타를 두고 운영하겠다는 법취지는 이해가지만, 그 담당기관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과 한국감정원 두개의 감독기관에 이중감독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타자격증을 소지하고 운영하는 전문자격증자들은 업무의 실수나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사나 형사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논하는데 왜 공인중개사만은 등록관청,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고 그 외 민사와 형사의 책임마져 져야하는지... 간혹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집단에나 있는 소수의 옥에 티일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두는 것은 마치 공인중개사들을 무슨 법죄집단인 것처럼 느끼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