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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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42
의견제출자 백기현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내용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나 범법자아닙니다 감정원의 제재를 받아야할만큼 무능하지도않고요 그들이 감정을 의뢰하고있습니다 또한확인설명서의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에게 확인서명을받으면서 수수료를 계약전협의사항은 임장활동다끝난후의일이라 그들 두분이서 따로행위를할수있는빌미가 되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