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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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45
의견제출자 김인경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입법발의하는 또하나의 적폐입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는 현장을 하루라도 한번 방문해서 현실을 보시고 개정안을 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을 무리하게 개정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계약 전에 중개보수부터 협의하면 거래손님이 금액부터 협의한다고 불만이 있을 분도 많을 것이며 예를 들어
매매시 법정한도가 100만원인테 매도인이 90만원을 합의했으면 매수인이 100만원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양쪽 90만원에 결정될께 뻔합니다. 매도인이 80만원으로 우기고 고집하면 매수인도 80만원으로 고집할것입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받아드리라는 적폐법이 될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을 때 진료비를 미리 협의하고 진료를 받나요? 약국에서 약을 살때 미리 협의하고 약을 사나요? 매도매수, 임대임차 의뢰인 쌍방이 같이 있는 앞에서 계약서 쓸때 서로 다른 금액 표기와 서명까지 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업종도 그런 서명이 있는지 참 기가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