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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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02
의견제출자 임준순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기계설비법이 아니라 유지관리법 같네요~
내용 기계설비를 위한 기계설비법인데 유지관리법 같네요...
모든 기계설비 종사자를 위한 법안이 되야하는데 설계, 감리, 시공 등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관련법 등 타 법에 나와있지만 기계설비법에 그 근거 조항이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계설비법이 타 법령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상위 법령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