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589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6
제목 민간택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2억 이상의 추가분담금 어찌된 일일까요? 내 집 마련, 평생의 과업, 꿈을 이렇게 무참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추가분담금을 안겨 삶의 희망을 꺽어내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