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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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75
의견제출자 문희철 등록일자 2019.05.09
제목 최대 대각선 거리에 대하여
내용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라 함이 너무 모호합니다. 평면이 ㅡ자 형만 있는게 아니고 ㄱ자 심지어 ㅇ자 형도 있는데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피난층 및 지하층에 대한 적용방식도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아강 가까운 보행거리라 하는데 그럼 복도를 방화구획 할 경우 계단이 이격되지 않아도 각 각 피난거리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복도에 방화구획 설치 시 피난 시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지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