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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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82
의견제출자 이원길 등록일자 2019.01.29
제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시행령 개정내용이 법취지와는 반대로 개정
내용 금회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법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것은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범위를 확대 한것인데 시행령에서 30세대 미만이라는 문구를 삭제 함에 따라 대부분 상주감리 대규모 주상복합까지 확대 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된거 같으며 현재 지자체에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데 대부분 나홀로 사무소가 많은 실정으로 실제 감리 업무는 비상주 소규모 건축물만 가능한데 시행령이 이렇게 변경되면 대규모 상주감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과 시행령을 교묘히 적용하여 대형사무소에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시행령을 어떻게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변경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