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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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50
의견제출자 한소희 등록일자 2019.01.14
제목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내용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소규모 건축믈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을 만들고 이제는 슬쩍 대규모 건축물까지 끼워넣어 일부 사무소에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니 정책의 신뢰성에 의심이 갑니다.
소규모 건축물인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던 것을 문구를 삭제함으로 모든 주상복합 건축물의 감리를 설계한 사무실이 감리를 못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면서 갖가지 기준을 적용해 결국 일부 업체만 감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설계한 사무소가 감리를 하더라도 감리시 대규모 건축물은 상주감리를 하고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자가 감리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확대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감리를 입찰로 한다고 하자가 발생 안되었습니까?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 보다 하자 발생이나 민원이 더 많은가요?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법취지에 맞는 개정령이 되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문구는 삭제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