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1917
의견제출자 진수희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관련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수선 시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시에도 기존 건축물의 외벽을 변경 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며, 용도변경 하는 층에 대하여만 외벽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