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982
의견제출자 김승완 등록일자 2018.12.30
제목 민간임대분양방식으로 건설업자들의 사기가 횡행합니다.
내용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위해 민간임대분양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설사가 민간임대주택법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서 매매시세대로 임대보증금을 받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단순 임차인 모집이라고 하면 청약자가 하나도 없을 것임으로 이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처럼 홍보한 상태로 분양자들을 모은후에 계약후에는 이게 단순임대라고 우기면서 사기를 치는 짓을 하더군요. 즉, 매매분양가를 받고는 이를 임대보증금에 불과하고, 분양한게 아니라 임차인 모집을 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영어도시한화꿈에그린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짓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법의 허점이 너무 많아 사기적인 분양에 시행시공사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시행사로 세워놓고, 자기는 단순 도급자라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제주영어도시 한화꿈에그린 아파트는 바로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