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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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78
의견제출자 김소연 등록일자 2018.12.24
제목 대형 사무소의 밥그릇만 챙기는 허가권자 감리자지정확대에 반대 합니다
내용 부실감리라는 미명아래 모든 주택의 공사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신기술, 역량있는 건축사, 설계공모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밥그릇만 챙기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그나마 중소업체가 먹고 살아가는 주상복합등(300세대미만) 중,소규모의 감리까지 대형업체가 독점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에 반대 합니다.

신기술을 적용하고 역량있는 건축사를 보유하고 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중소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형건축사사무소는 설계한자가 감리를 하고 중소사무소는 감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설계할 능력이 되는 건축사가 감리할 능력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허울 좋은 명분으로 대형사무소의 밥그릇만 챙기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시행하겠다면 예외조항(영25조2항 1호~3호)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