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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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76
의견제출자 최병근 등록일자 2018.12.21
제목 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반대
내용 소규모 사무소가 유지되는 대부분의 경계활동은 설계, 감리를 함께 계약하여 사무소를 유지하는데 모든 주택의 감리자 지정를 허가권자가 지정한다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중규모의 주상복합 설계, 감리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업체는 설계와 감리를 함께 계약해야지만 겨우 사무소를 유지 할 수 있는데 일정규모의 감리 업무까지 허가권자가 지정한다면 소규모 업체는 문을 닫고 대규모 사무소의 감리 직원으로 구직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일정규모의 건축물 감리는 소규모의 건축물의 감리와 다르게 상주감리대상이고 해당 관계기술자들이 감리 업무를 하는바 부실감리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에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는 허가권자의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