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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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74
의견제출자 정유진 등록일자 2018.12.21
제목 건축주와 감리 계약이 된 사업의 지연에 따라 허가접수가 늦을 경우 감리자지정문제
내용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 계약을 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허가 접수를 기다리고 있으나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허가 접수를 미루고 있는바 입법예고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예고안을 적용시 민간에서 이루어진
감리계약과 상충 됩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진 설계, 감리계약에서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