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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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66
의견제출자 백영권 등록일자 2018.12.06
제목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내용 개정의취지에 대하여 깊히 공감합니다. 법 문구를 어떻게 이렇게??
1) 2개이상 직통계단 간의 최소 이격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한다(할 것?).
2)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이격거리를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할 수 있다. "" 이게 뭔 말인가요?? "가장가까운 보행거리??"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