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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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47
의견제출자 손제익 등록일자 2018.12.05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신혼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부모님이 살고계신집 명의가 자녀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결혼후에 명의변경을 하였는데도
그것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니,, 그게 누굴위한 신혼특별공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