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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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33
의견제출자 안수민 등록일자 2018.12.05
제목 소급입법의 금지
내용 이번 개정안 관련 기사를 확인 한 후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3순위나 자격 박탈이나 안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것 만으로 자격박탈(3순위도 당첨가능성 없음)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액전세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짜리 전세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도 하지 않으면서 진짜 실소유 거주할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만 가지고 이런식으로 자격박탈을 하는건 진정한 투기세력을
골라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소급입법의 금지
신제정법을 소급하여 재정 전의 사실에 적용함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급입법의 금지 [遡及立法- 禁止, ex post facto law]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