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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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17
의견제출자 이정호 등록일자 2018.12.03
제목 신혼특공 7년으로 늘리면서 같이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내용 신혼특공기간7 년으로 늘리면서 진정한 신혼부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결혼해서 재개발지역에 작은빌라사서 전세주다 시세차익얻고, 자신은 신축아파트에 전세자금 대출받아 많은 부를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재개발지역4~5억씩 피 받고 팔아서 무주택으로 신혼특공 노리는 상황입니다.

일반공급도 무주택 기간 점수로 청약받고 있는데 어제팔고 오늘부터 신특가능한것이 형평성에 맞나요?
신혼부터 돈 없어 전월세 사는사람에게 돌아가는게 맞고, 매매 이력있는 신특자는 2순위로 되야됩니다.
신혼공극 본래의 취지를 어지럽히지 말고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신혼기간동안 집 산사람이 난 일반공급 포기하고 신특만 지원할꺼야 하고 생각하고 매입했다 생각하시나요?

7년 확대되면서 동시에 실행했어야할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