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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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02
의견제출자 신재영 등록일자 2018.11.30
제목 신혼부부 유주택자 특별공급불가에 의의 있습니다.
내용 예 저도 2억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해당자 입니다.
사실 집을 팔경우, 특공대상에 들어가 크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래에 아파트 분양가는 24평형을 기준으로 기본 3억이 넘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와중에 고작 1~2억도 안되는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격박탈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덧붙여, 사실 집안에 돈이 있고 여력이 있는경우 매도보다는 고가의 주택에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혼부부특공을 제외하고도 추후에 매도할때 이익을 더 보기도 하고 전세명의는 굳이 부부 본인으로 안해도 되니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덧붙여, 근래 특공대상 주택은 5~6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3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소 3천만원을 내야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