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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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95
의견제출자 양달원 등록일자 2018.11.28
제목 주택이력 있을 시 신혼특공 제외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이력이 있따고 신혼특공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정부에서는 작은 집이라도 구입하라고 해서 전월세 감당힘들어 마련했건만
가족들과 작은 방에서 살며 단 한번의 신혼특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주택이력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합니까!
신호특공은 주택이력 상관없이 생애 첫 보금자리를 갖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