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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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76
의견제출자 박희영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서울에 1억2천 39제곱미터 구축빌라 매매해서 사는 사람도 투기꾼입니까!!!!!!!
내용 지방에서 1억짜리 집도 아니고 서울에서 1억초반대의 집에 삽니다. 1.5룸에서요.....아이가 한명 태어나 좁지만 큰집살고 싶었지만 좁은집이라도 내집에서 이사걱정없이 돈 좀 모이면 정리하고 큰집 전세가고 거기서 돈 모이면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새아파트로 이사갈 날만 꿈에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다른친구는 강남에 11억대 아파트에서 5억정도하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공급조건이 되고 저는 1억짜리 내집인데 그것도 심지어 대출인데...작년에 결혼할 때만해도 전혀 매매이력이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작은집 매매한건데 왜 전 시세차익올리려는 나쁜 투기세력으로 몰아가져야만하나요...연년생으로 내년엔 둘째까지 태어나는데..이제 애가둘이니 더 신혼부부특별자격에 부합된다고 좋아했던게 엊그제같은데...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민영아파트에선 무주택으로 보았던 소형저가집입니다. 작년에 법 이렇지 않았기에 했던건데....제발부디 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