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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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66
의견제출자 엄진호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신혼 등 특공시 과거주택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고 일반공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신특 등의 특공은 말그대로 특별한 경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차근차근 15년 이상 청약저축을 쌓아오며
기회를 기다린 사람들도 과거 주택보유이력이 있으면 공공분양의 일반공급도 청약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신특 등 특공이 확대되며 일반공급물량은 20%로 확 줄어들어 오랫동안 정부정책을
따르며 차근차근 기회를 기다려온 40대 가장들이 기회를 새치기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과거 주택보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의 신특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는 공정한
형평성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특 등 특공의 경우 과거주택보유 이력자는 엄격히 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일반공급
물량 20%는 다시 원래대로 확대하여 착실하게 오랫동안 기회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새치기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