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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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64
의견제출자 이승표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수정 부탁드립니다!
내용 신혼3년차 연년생 아기 둘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총각때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혼인 후 거주하다가 아기들 태어나면서
좀 더 넓고 자녀 양육하기 좋은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매도후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택이력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제외라니,,허탈합니다
불과 몇달전만 해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나온지 몇일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책 개정
나오다니요,,뒷통수 강하게 아프네요,,
정책 취지는 좋지만 이미 매매했던 사람까지 소급적용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시 부터 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