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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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51
의견제출자 문호곤 등록일자 2018.11.20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 경과조치 필요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올해초 국토부에 문의결과 현재 가진 주택을 처분하고, 분양시 무주택자이면 신혼특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라 작은평수에 살다가 애기가 태어나서 조금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갈려고 매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익을 본것도 아니구요. 어쩔수 없이 빌라살다가 팔고 아파트로 간 경우입니다.

정부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자나요...

최소한 정부말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면,
18년 11월 입법적용전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제외라는 조건을 명기시켜주십시요.
그게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주세요. (올해가 아닌 19년 11월 적용 등)
정부를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