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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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40
의견제출자 박성학 등록일자 2018.11.19
제목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개정안의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용 소형 저가주택 이력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이 개정안의 큰 취지는 이해합니다.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신혼특공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면,
그 진짜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된 반지하 10평 빌라(8천만원짜리)를 소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차익을 많이 본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그에 걸맞은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해주세요!

* 민영주택에서의 무주택 기준(60m 이하, 1억3천만원 이하)처럼, 소형 저가주택 이력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20년 된 반지하 10평 빌라에서의 거주환경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대 투기목적이 될 수 없는 저가치의 오래된 빌라입니다. 주택도 주택나름입니다. 4~5억의 고가 전세살이 또는 매매 시 차익을 많이 본 경우를 지원 불가하도록 해야지, 소형 저가주택의 실거주 이력을 가진 사람까지 투기세력으로 몰면 안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이력은 꼭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투기세력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면 세부(예외)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