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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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39
의견제출자 김완기 등록일자 2018.11.19
제목 지역주택 조합원 유주택자 판단 반대합니다. (소급 적용)
내용 저는
환갑의 국가유공자입니다.

고생 고생하다
2017년 하남 미사지역 부영아파트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입주했어요 (청약 특별분양)

헌데
2015년 3월 경
동작구에 "동작트인시아"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였습니다.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하면 2017년 11월20일 당첨 사실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한다면

저는
미사지구 부영아파트를 분양전환 자격이 없는지라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