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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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27
의견제출자 백상근 등록일자 2018.11.18
제목 신혼부부 자격박탈 경과조치 해주세요.
내용 정확히 2018년 5월 정부가 혼인기간을 7년까지 신혼으로 인정한다 하여 자격이 되는지 점수는 몇 점인지 몇날 며칠을 알아보고 국토부에 수십 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자격이 된다하여 시세차익 얻은 것도 없이 급매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대출 1억3천 받았는데 5년 살고나니 9800 남았더군요. 집값은 2억2천짜리 산 거구요. 이런사람 까지 투기세력으로 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예고기간이라도 주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정부에서 7년으로 늘린 것도 아니고 현정부가 자행한 법안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과조치 해주세요. 정말 요즘 짜증이 미칠 듯 밀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