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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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09
의견제출자 문호곤 등록일자 2018.11.16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경과조치 필요합니다
내용 신혼기간 내 주택이 있어 신혼특별공급 박탈한다는 예고에 ’반대’합니다.

올해초 국토부에 문의결과 현재 가진 주택을 처분하고, 분양시 무주택자이면 신혼특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믿고 집을 매도하고 신혼부부특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번 정책에 의해 절망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정부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이나 강남에 7억이상 전세사는 분들은 신혼특공이 가능하고 신혼초에 3억미만 빌라를 매수에 살았던 사람들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최소한 정부말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면,
18년 11월 입법적용전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제외라는 조건을 명기시켜주십시요.
그게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주세요. (올해가 아닌 19년 11월 적용 등)
정부를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