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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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01
의견제출자 박진아 등록일자 2018.11.15
제목 신혼부부 매매이력에 따른 특별불양 제외안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과거 반지하 33미터제곱의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여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반지하이기에 전세보다 싸서 별수없는 선택이였으며 현행법상 "소형주택"에 해당하였으며, 소유이력으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착실히 내집마련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현 입법예고안의 취지는 부동산 차액에 대한 방지차원으로 알고있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현 예고되어있는 매매이력에 따른 특공제한법의 "경과조취" 혹은 "소형주택 제외" 등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수정요청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저와 같이 가격도 얼마안되는 소형주택이나 반지하매매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평생1번 있는 신혼특공을 막는지요. 반대로 3-5억 아파트 전세살면 재산적으로도 더 부유한데 어떤 논리에서 더부유한 이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건지요? 그럴거면 전세자도 3-5억이라던지 일정금액 이상에서 살아봤던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하여주십시오.
신혼부부가 비싼집갓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마련한것이 신혼특공아닌지요. 일정 이상 금액의 전세에 사는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주는게 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