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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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89
의견제출자 유동식 등록일자 2018.11.15
제목 가로주택 도로 완화에 대하여
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로 완화에 대하여 법 23조에 따른으로만 본다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로만 한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본다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신탁

사를 통한 지정개발자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안)중 사업시행자를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한 경우로 한정짓지 말고, 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지정개발자 포함)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