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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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81
의견제출자 이호열 등록일자 2018.11.14
제목 주택 보유 기록있으면 신혼부부 특공 제외 법 찬성합니다.그리고 자격 기간 7년대신 5년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처음 취지대로 가야합니다.
신혼부부 시작하려는 부부들을 위한 제도로써 활용되야지 7년안에 집을 샀다 시세 차익 얻고 팔고 한 사람들까지 혜택이 간다면 정말 살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못갑니다.
그리고 5년차를 넘어가는 부부들이 어찌 신혼 부부가 된다는 말인가요?? 차라리 다른 특별공급으로 분리했으면 합니다.
5년차까지 혹은 3년차까지가 신혼부부이고, 그 이후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공급이 있다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