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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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76
의견제출자 이용택 등록일자 2018.11.14
제목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자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박탈 법안 반대
내용 913부동산 대책 추가법안중 신혼부부특공 관련법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관련법 특히 청약관련이나 대출관련법안은 입법이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만 보면 입법시행되기 전 집을 소유한 적이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신청할수 없다는것은 정부의 공권력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