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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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72
의견제출자 배혜미 등록일자 2018.11.13
제목 ◈◈ 서민 무주택자를 1순위로 ◈◈ 유주택 이력자를 2순위로
내용 개정안 적극찬성자 입니다.

만약 반대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하여 개정안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민 무주택자를 제일 먼저 생각 해야 할것입니다.

서민 무주택자를 1순위로, 유주택 이력자를 2순위로 신청하게 해주세요.

기타의견:
1. 전세1억초과(2순위)
2. 전세3억초과(자격박탈)
3. 시세1억초과 주택이력자(2순위)
4. 시세3억초과 주택이력자(자격박탈)

p.s
마련할수있어요! 전세 1억 이하 거주자도 청약계약금을
명심하세요! 신혼부부특공의 취지를
잊지마세요! 특별공급 자격안되면 일반분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