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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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70
의견제출자 신재민 등록일자 2018.11.13
제목 신혼기간중 주택가졌으며 유주택이 맞습니다. 이제 봐로서네요. 주택을 샀다가 팔았는데 특공을 주는게....
내용 주택을 샀다가 팔았는데 특공기회를 준다는게 사실 이상했습니다.

팔았다가 샀다가 투기를 조장하는겁니다.

만약 말도안되게 다시 정책을 바꾼다며 신혼부부에게 투기의 기회를 주시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