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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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53
의견제출자 황승희 등록일자 2018.11.12
제목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법안 - 입주전까지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용 1. 입법예고중인 법안중에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청약뿐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 중 무주택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요?
만약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일반 전월세를 얻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국민임대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길과 더 동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초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기관추천_장애인 특별공급 : 현재 장애인본인이 청약신청자로 신청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자녀)도 청약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 해주세요.
장애인인 부모님이 경제활동이 없어 소득이 없으며, 자녀가 주 소득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특별공급인데, 위와 같이 장애인인 부모님이 청약신청자가 될 경우, 대출의 길은 막혀있습니다.
위의 케이스처럼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자녀인 세대원도 장애인특별공급의 청약신청자가 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