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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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41
의견제출자 박은정 등록일자 2018.11.09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반대합니다!!!!경과조치 해주세요!!!!!!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 반대합니다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어서 공고전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하다고 할땐 언제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도 안되게 바꿉니까???? 그럼 분양권도 대책이전에 한것도 똑같이 하고


전세도 3억이상 이런 전세 사는 사람도!!!신혼특공 못넣게 해야하는거 압니니까???


국토부 문의해서 팔아도 된다고 해서 2억정도 되는집 급매로 팔았고


이번에 첫아이있고 쌍둥이도 있어서 청약준비 중이였는데


하루아침에 평생에 1번쓸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도 됩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할땐 언제고 ~~~!! 좋은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게 잘못된겁니까??왜 나라에서 제 소중에 기회를 뺏어 갑니까???


2억집 대출껴서 산것도 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개정전에 매도인 경우는 경과조치 해주셨습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