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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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36
의견제출자 계나리 등록일자 2018.11.09
제목 분양권 소유때문에 임대주택 재계약시 불이익이없도록 입법을 다시금 검토 청원합니다.
내용 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안 제2조제3호의3, 안 제28조제1항, 안 제5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해당 권리를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위항목에 대하여 예외조항 개정을 청원합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청약의 기회가 언제든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에 당첨이되어 분양권을 갖고있을 때까지는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들(행복주택,국민임대 등)에서
새로운 주택에 잔금처리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거주할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고려를 청원합니다.
분양권을 유주택으로 간주하여 현 거주하는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