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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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25
의견제출자 이주영 등록일자 2018.11.07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건에 대하여
내용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건축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고시금액인 2.1억원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1.0억원 이상은 PQ방식을 이용한 입찰방식으로 설계의 안전성이 담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설계공모로 변경한다면 중소업체에서 설계공모를 다수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형업체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PQ방식또한 충분히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므로 중소업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설계공모로 전환은 다시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