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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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24
의견제출자 최영수 등록일자 2018.11.07
제목 신혼부부 특공시 과거주택이력에 의한 청약제한 재고 요망
내용 신혼부부 기간중 과거주택 매매 이력만으로 신혼특공을 못하게 한다면 몇십년간의 일관된 정책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지 살펴봐 주시기를 요망함.
꼭 시행해야 겠다면 유예기간을 둬서 한 두달 정도에 결정하는 그런 정책은 펼치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