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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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21
의견제출자 서창환 등록일자 2018.11.06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 재검토 해야합니다~
내용 결혼후 바로 임신이 되서 조금 무리하여 대출받고 작은 주상복합에 거주하다가 집이 작아서 매입했던 가격보다도 손해를 보고 매도해서 전세로 나와 살고 있는데 몇억짜리 집도 아니고 주택을 구입한 이력만으로 특별 공급을 박탈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투기로 매매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태어난 아이와 매번 떠돌수도 없어 잠시 매매하여 살았는데 그걸로 특별공금 박탈이라니요. 다시 재고 부탁드립니다.